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생후 11개월 된 친딸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8일 별거 중인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친딸과 동반자살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1살 장 모 씨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 탓에 아내와 별거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장 씨는 처가에서 딸을 데려와 만취 상태에서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와 보호시설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