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23년전 전경으로 복무할 당시 시위대에 폭행을 당해 고환이 위축됐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전모씨(43)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전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했다. 그는 1992년 5월 서울 남대문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에 투입됐다.
전씨는 진압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누운 상태가 됐고 시위대가 그대로 쇠파이프를 내리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다. 그는 고환파열과 출혈로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퇴원, 1993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은 전씨는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에 가격당한 게 원인이라고 판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보훈청에 요청했다.
그는 보훈청에서 고환 부상과 전경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이어 "전문 감정 결과 고환 가격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의 나왔고, 그 외에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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