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맡긴 서초동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1살 윤 모 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윤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매달 1인당 60만 원, 사건당 1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원심이 법리 오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