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이수만'
배우 한예슬 측이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며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총 44명의 1300억원대
44명 중에는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과 연예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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