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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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들은 5,60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