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박상훈 전 과거사위원회 위원 등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과거사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
수사대상에는 과거사위원이었던 박상훈 변호사를 비롯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포함되는 등 변호사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해당 변호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