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다.
특히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 '운항'이기에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는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 측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를 통해 임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땅콩 회항'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에 개입해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실하고 사무장과 기장 등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해 국토부 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상무를,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 조사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현아 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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