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자재를 빼돌려 수억 원을 횡령한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장 철근반장 김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경북 울산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9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1128톤(시가 8억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시공사와 감리원을 속이기 위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미리 횡령할 철근 물량을 알려주고 철근가공업체는 철근 가공 단계에서 해당 물량의 철근을 빼돌린 후 건설현장에는 도면대로 철근이 모두 공급된 것처럼 꾸몄다. 횡령한 철근을 판매한 수익은 서로 나눠가졌다. 조사 결과 철근가공업체는 철근 가공 단가(톤당 3만원)보다 횡령을 통해 더 많은 수익(톤당 최대 80~90만원)을 얻을 수 있었고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
검찰은 9개 건축물 중 횡령한 철근이 많은 대구지역 A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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