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승무원·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에만 해당하며 국토부도 활주로는 항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항공기가 이륙할 때 견인차가 푸쉬백 즉 후방으로 견인한 뒤 이륙 준비를 하려고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하지만 당시 항공기가 움직인 거리는 17m로 1/10도 못 미치는 거리였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한편 한 매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며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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