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김장훈 기내 흡연' '김장훈·약식기소' '항공보안법' '김장훈·공황장애'
가수 김장훈(51)씨가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항한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들어왔고, 이를 확인한 승무원들이 제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흡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김장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장훈,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웠구나” "김장훈, 약식기소됐네” "김장훈, 공황장애를 앓고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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