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의정부 화재사건이 실화(失火)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0일 화재 발생 당시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주인 김모 씨(53)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화재발생 직전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 김씨가 자신의 오토바이 키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들이댄 장면을 확인하고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김씨는 추운 날씨 탓에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키가 잘 뽑히지 않자 이를 뽑으려고 불로 키박스를 달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 3개 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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