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1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는 30일 자신의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회사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겠다며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 조 회장은 나가는 것이 도리라며 아버지로서 회사의 대주주로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01년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박 사무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힐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