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로 혼자서는 음식을 못 먹는 어머니를 놔두고 장기간 집을 비운 아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방치,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로 서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65)씨와 함께 생활하던 서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열흘가량 집을 비워 결국 A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씨가 집을 나간 지 사흘만인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2시께 건강관리보험공단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13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음식물도 먹기 어려웠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는 A씨가 숨을 거둔 뒤에도 일주일간 연락을 끊고 혼자 생활하다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씨가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