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배상은 못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설 의원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수사하고 유죄를 선고했더라도 당시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 의원은 1977년 유신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고 790일간 복역한 뒤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