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수도권 뉴타운 사업에 현직 구의원을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사업 이권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공동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소속 이 모 서울 서대문구의원(60)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조합장 최 모씨(67) 등 다른 조합 임원 3명,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도관 이설업체 대표 김 모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
3선 구의원인 이씨는 조합감사를 맡으면서 2006년 3월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한 철거업체에게 1억5000만원, 2008~2012년 수도공사 수주대가로 6120여만원을 받는 등 총 2억1000여만원을 다른 조합임원들과 공동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추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철거업체·정비사업관리업체가 대여금 형식 경비를 지급하거나 조합장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관련 업체들의 뇌물은 공무원들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북아현 3구역에서는 2006~2007년 당시 서대문구청장 현 모씨(56)가 뉴타운사업구역을 확장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씨는 구청장 재직 당시 각종 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인허가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재 복역 중이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재개발 담당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준다며 조합 관계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성남시 퇴직 공무원 정 모씨(49)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각종 이권을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다른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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