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여성 5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공소시효 6개월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1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
장 씨의 범행 공소시효는 올해 7월 16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수원에서 여고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가 입건되면서 구강채취를 통한 DNA 검사 결과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10년 전 여성 5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공소시효 6개월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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