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과거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민변 소속 이 모 변호사에게 오늘(21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은 이 변호사 외에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6명에게 다음달 초까지 차례로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 국장으로 일했고,
당시 관여한 사건을 변호사로 일하며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986년 간첩으로 몰려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른 심 모 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위원들이 관
검찰 관계자는 "공안몰이라는 시선 이전에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변 등은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사건인데다, 변호사들도 기피해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며 표적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