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태를 계기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3주년을 맞이해 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19일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권과 권리를 담는 방향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교육주체권리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아니다'라고 못박았지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주체권리헌장의 내용도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의사를 비쳤다가 일부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3주년을 맞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해 학교 전반에 학생인권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3주년 기념식과 좌담회에 참석해 "올해 설치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와 협의하며 학생인권 전반을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학생인권옹호관은 관련 조례가 201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행이 무마됐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각 시·도의회에서 야당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만 조례가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3주년 좌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3주년이 됐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높지 않다”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무엇을 했는지 교육청과 학생인권위원회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어린이집 학대 문제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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