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에 밀려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집에 CCTV를 무조건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논란을 빚어온 새정치민주연합.
결국, CCTV 의무화 설치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간 CCTV를 설치한다고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인데다 보육교사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여론의 질타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새정치연합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이 원내지도부의 설득으로 뜻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범죄 증거 확보 수단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영유아에 대해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도 다음 달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임용기준과 절차는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