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52·여)이 세금 포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세금 4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부사장은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해 본인의 급여 등이 계상된 점은 피고인이 당시 경비지출을 계상해 세금을 피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초범이며,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0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0년 세금 포탈 등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세무신고를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지시한 바 없고 검찰 제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부사장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노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노 전 부사장은 정문에 몰린 취재진을 피해 서부지법 뒤편 법원 집행관 사무실 방향 통로를 통해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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