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소풍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선전을 하는 등 이적
또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 모 씨 등 8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 등은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