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방송연기자 조합을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할 뿐 정년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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