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 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30일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A(3·여)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자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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