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품 패션브랜드'BURBERRY(버버리)'와 한글 명칭이 같아 상표 등록이 거부됐던 안동'버버리 단팥빵'이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 정식 심판을 요구해 이겼다.
농업회사법인 버버리찰떡은 특허청을 상대로 최근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2월 버버리단팥빵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지난해 3월 출원 거절 결정을 내리자 특허심판원에 1심 재판의 효력을 갖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본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팥빵이고, 선사용 상표(영국 버버리)의 지정상품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관련 제품”이라면서"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르고 호칭이 동일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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