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와 별도로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만큼 각각 123만~1311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의 체결 계약서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을 뿐 수강인원 및 기간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돈을 받을 당시 리베이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 대해선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동아제약 측에서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위한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최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의사 1
검찰은 또 동아제약 전무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 등 의사들에 대해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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