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7억원 배상' '이수근 불법 도박' '이수근 근황' '이수근 강제조정'
개그맨 이수근(41)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는 주식회사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는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 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3억7000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였다. 이씨는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 배상해야 되네” "이수근 광고 배상,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이수근 광고 배상, 또다시 불법 도박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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