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협박' '몰카 협박' '성관계 몰카' '공동공갈' '30억 요구'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일당이 연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연인 사이인 김 모씨(30·여)와 오 모씨(4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오씨와 공모해 지난해 알게 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미인대회 출신이다.
검찰은 문제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두 사람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범인과 공범이 연인 관계구나”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30억 요구하며 협박했군”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몰래 동영상 촬영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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