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 씨와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이 씨가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광고를 쓸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