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이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내일(29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 2013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12월 두바이투자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이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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