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피해자 유족 박 모 씨 등 4명이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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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족과 업체 사이에는 지난해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돼 업체들은 소송에서 빠졌고, 유족 6명 중 2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