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분석 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 결과의 판단 과정, 분석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김 전 청장이 여러 지시를 한 것 인지 여부 등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은 1·2심부터 계속 무죄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41·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급심은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본인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이른 시간 내 저서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는 책을 통해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사필귀정이지만 변함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 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친지, 동문 선후배들과 경찰 가족을 비롯한 소중한 인연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다음달 9일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와 트위터에 글을 남김으로써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역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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