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철도시설공당 이사장으로서 철도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임 후 거액의 선거자금을 수수하는 등 납품업체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징역 9년과 벌금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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