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겐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이후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소홀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
앞서 검찰은 진도 VTS 센터장 김씨에게 징역 3년, 팀장 등 4명에게 징역 2년, 관제사 2명에겐 징역 1년 6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 각 구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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