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대기업·국가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직업능력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데, 2013년 기준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대기업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민간기업은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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