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조합장 A씨(61)를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농협 조합원인 동기회 총무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는 3월11일 실시 예정인 제1
검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다음 날 돈을 돌려받은 점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흑색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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