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운수종사자는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면서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의 경우엔 2년 내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 횟수가 20회일 경우 위반 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돼 사업일부정지 60일을 처분 받게 된다. 60회인 경우엔 위반지수 '3'으로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오는 2016년 10월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처리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잘 됐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이제 승차거부가 사라졌으면”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잘 시행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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