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48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오 씨의 여자친구 30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기업 사장 박 모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3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