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공사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안전조치
법원은 다만 실제 공사를 담당한 관리소장 김 모 씨와 방재주임 연 모 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 모 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물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