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에게 서울메트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씨에게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고정장치가 파손돼 있어 그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시설점검 당시 해당 장치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씨는 소송을 냈고. 서울메트로 측은 "오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역삼역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지하철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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