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송파구는" '학교절대정화구역' 137개소에서 흡연 단속을 시작한다”며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52개,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9개, 특수학교 2개 등 총 137곳을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송파구는 2012년 4월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 2013년 12월에는 관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380개소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2월부터 본격
송파구청 관계자는 "올해 1월 보건소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금연관리에 돌입했다”며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평일, 야간으로 배치해 단속할 것”이라 말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