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마트 분신 화재 사고는 마트 주인과 인수자측이 인수 계약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분신 사망한 김모씨(50·여) 남편이 마트 주인 A씨와 6억5000만 원에 마트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건넨 상태에서 중도금 4억원 조달 주체를 놓고 김씨와 A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분신으로 이어졌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남편은 지난해 12월 29일 A씨와 6억5000만원에 마트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남편이 매매 계약금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이후 중도금 4억 원 조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마트 주인은 김씨 측이 대출을 받아 주는 것으로, 김씨 측은 마트 주인이 우선 4억 원을 대출 받은 뒤 가게 명의를 A씨 남편에게 넘기면 그때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를 놓고 마트 주인과 다투던 김씨는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A씨가 불가 입장을 밝히자 몸에 불을 질렀다.
이날 화재로 분신한
일각에서 알려진 가스 폭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밀폐된 마트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확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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