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는 표장은 범 현대그룹 계열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 분리가 이뤄지기 전 옛 현대그룹 및 계열사들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해 온 저명한 표장”이라며 "현대아이비티가 자사 상품을 추가 등록할 당시 범 현대그룹을 이루는 개별 그룹들과 경제적·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아 '현대'라는 표장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을 이루는 개별 그룹들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자동차·건설·조선·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이 다각화 돼 있다”며 "실제로 일부 계열사가 문제가 된 지정상품들의 등록상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현대아이비티의 상품이 범 현대그룹 계열사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현대아이비티는 2000년 5월 '현대이미지퀘스트'란 사명의 현대전자 자회사로 설립됐다. 2001년 7월 모기업인 현대전자가 '하이닉스 반도체'로 간판을 바꾸고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하면서 같이 떨어져 나왔다.
현대아이비티는 2003년 10월과 2008년 9월 2차례에 걸쳐 자사 제품을 '현대'라는 상표로 추가 등록했다. 현대중공업 등 범 현대가는 "현대아이비티가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범 현대그룹과 관계있는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범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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