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승무원 복장을 하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받은 적도 없다”며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도 증언했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관심사병' 분류 시도를 느꼈다”면서 "조현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일할
박 사무장은 이어"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 없었고 업무 복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건강이 많이 좋지 않고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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