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교통, 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최근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물가수준과 국민 법 감정 변화 등에 맞춰 사망사고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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