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끝까지 사건 발단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가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일부 폭행과 폭언은 늦게나마 인정했지만, 여전히 사건 발단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직원들이 메뉴얼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게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박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건 업무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첫 대면한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자신을 이른바 '관심사원'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를 갈며 고함을 치고 폭행했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한영광,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