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면허 없이 레커 등 특수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인 박 모 씨는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하다 벌금형을 선고받
현행 도로교통법 152조 1호에는 제1종 특수면허 없이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록 돼 있습니다.
헌재는 "레커 등은 견인 구난 용도의 자동차로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