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묵인 등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72)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1심에서 김대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7명은 2~6년 금고·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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