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경찰 단속을 피해 '광란의 질주'를 한 50대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트럭 운전자 권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검거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권씨는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연천경찰서 전곡파출소 관계자는 "인근 포천경찰서와 공조해 30분이나 달아난 용의차량을 현장에서 포위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