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용이 저조하거나 민간과 유사한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는 폐지되고,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앱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
활용도가 높다고 해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우선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해, 기상청의 '날씨 앱' 등은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이 저조하거나 민간과 유사한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는 폐지되고,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앱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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