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증거를 만들어 죄를 씌우려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계속 허위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성 서 모 씨와 남자 친구인 이 모 씨.
교제 반년 만에 이 씨가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자 서 씨는 복수극을 계획합니다.
먼저 서 씨는 성폭행를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고소합니다.
2004년 2월, 이 씨가 자신을 방에 가두고 두 차례나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자 서 씨는 더 치밀한 계략을 짭니다.
당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짓 주장을 펴려고 허위 증거를 만듭니다.
연인 사이로 함께 홍콩여행을 갔지만 여권을 조작해 여행을 함께 가지 않은 것처럼 꾸민 겁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나면서 무고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까지 더해졌고,
서 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김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관
-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아픔만을 강조하고 반성하지 않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사안입니다. "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증거까지 조작해가며 펼쳐온 한 여성의 복수극은 10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철창 신세를 지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